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981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07년 제1342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07년 제1342호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