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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의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4:40 경 위 D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상태 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문 앞을 여러 차례 오가며 호실을 확인하고, 방문 손잡이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피해자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벗어 둔 브래지어를 손에 들고 그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갖다 대어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시 원 수사, 현장 CCTV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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