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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같은 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여 남자 숙소로 예약한 208호에 모여 술을 계속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7. 11. 23. 새벽 무렵 위 호실을 나와 여자 숙소로 예약한 같은 모텔 4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간 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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