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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느린 속도로 선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을 잘 살펴 선행하는 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족지 종족지골 절단, 좌측 제2, 3, 4, 5종족골 골두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형사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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