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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22:5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진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D 쪽에서 구리암사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고속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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