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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D(주) 택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편도 1차로 아파트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15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유치원에서 16동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누르고 지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족지 중족골 골절,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분쇄 골절 및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괴사에 따른 원위지 관절 절단술 시행으로 영구적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손실 및 보행 및 운동기능 장애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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