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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납골묘 부근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F에 있는 ‘G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 앞서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질러 가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선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H(74세)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진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제6~7 경추 골절, 탈구 등 손상으로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등 27%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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