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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4가합2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 C은 2014. 5. 말경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G로부터 거제시 H 대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남편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매도인을 피고 D, 매수인을 ‘원고 외 1’, 매매대금을 1,263,000,000원, 중개업자를 G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143,000,000원은 2014. 8. 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시 매수인이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의 없이 동의한다(제2항).’, ‘잔금지급일에 잔금 미입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제3항).’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3.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000,000원 권 수표 30장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몰취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958호 사건에서, 2016. 4. 7. ‘피고 B는 I에게 ‘G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G가 피고 B를 통하여 I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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