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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33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0.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3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18. 2. 28., 잔금 585,000,000원은 2018. 3. 17.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와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44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지급일자인 2018. 3. 17.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은 2018. 3. 27. 피고에게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가 입금통제되어 입금을 할 수 없었고, 피고는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 방법, 소유권이전방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906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20,000,000원을,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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