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소재 주차장 공터에서 주식회사 C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지점 건물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매장 건물 사진을 첨부하고 위 C의 상호와 유사한 ‘E’라는 상호를 사용한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군산시 경암동 일대에 위 전단지를 부착하고, 2018. 4. 5.경부터 실제 주식회사 C 상품에 대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면서 F에 광고비용을 400만 원을 주고 ‘C 부도로 인한 동종업계, 부도정리, G 옆 특설매장’이라는 내용의 긴급처분 행사를 한다는 광고방송을 하여 위 주식회사 C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광고전단지, 방송광고영상캡쳐, C 매장 주소록, 매장별 회원수, 매출 관련자료, C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행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