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소인 C 주식회사는 애니메이션 ‘D’와 ‘E’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권 등에 대해 고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B에서 고소인의 저작물인 ‘D’, ‘E’ 캐릭터가 디자인 된 상품을 게시하고, 2018. 2. 8.경 ‘E 복장을 하고 있는 D 봉제인형’을 1회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