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14. 8.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에서 분할 된 위 E 임야 162,63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9. 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4.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이라 칭한 망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77평(坪)을 매매대금 1억 3,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G에서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망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07. 1. 30,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망 F은 2007. 4. 17.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의 분할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망 F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9093호로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은 위 종중이 망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망 F이 위 종중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종중이 망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