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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가단2105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06. 11. 29. 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중 270평을 매매대금 216,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 잔금 96,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9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2. 5. 접수 제251561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원고는 D에게 2006. 12. 21. 중도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100,000,000원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대 510㎡ 및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9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3277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7. 6. 18.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에 D은 2008. 6.경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도로 150㎡ 및 I 전 13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51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29.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D은 2013. 5. 1.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1/2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피고들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55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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