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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1고정310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3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아파트에서 연애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고 그런 거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으로 주먹으로 때려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며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이 반항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상해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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