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3 2018가단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2011. 11.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D고등학교 교장이다.

C는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D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C가 2017년경 피고로부터 강간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수사과정에서 C는 피고가 2016. 10.경 피고의 차량 안에서 자신을 무릎 위로 앉히고 양손으로 안아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며 얼굴을 닿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16. 10과 11.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C를 만나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였는데 C도 자신을 든든하게 생각하여 그 후 사적으로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차량 안에서 C의 손을 잡고 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과정에서 C는 피고가 2016. 12.경 위 차량 뒷좌석에 탄 자신의 옆으로 와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C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기에 차량 안에서 애정표현으로 손을 잡거나 껴안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경부터 C에게 적극적ㆍ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C는 2016. 12. 초순경 이후 피고의 요구에 의해 몇 차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량을 타고가 피고를 만나기도 하였다.

마. 피고와 C는 2016. 12. 초순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1회 하였고(수사기관에서 C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교장인 피고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017. 2. 이전에 금산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바. C가 2017. 2. 1.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2017. 2. 24.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그 후 C는 피고로부터 강간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