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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1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2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사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성관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합의된 성관계의 일환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2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성 기가 너무 쓰라린다.

성관계를 하지 말고 쉬었다가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가슴과 성기를 빨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며 ‘ 그만 좀 하자! 비위 상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이후 오후 16:40 경 피해 자가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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