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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36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과 'E' 이라는 레즈비언 전용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이 레즈비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 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1. 19:2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504호에서 위 어플에서 알게 된 레즈비언 여성인 H과 함께 입실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면 방 밖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방 안으로 들어와, H이 자신과 대화한 레즈비언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나가지 않고 위 모텔 방 내 옷장에 들어가 약 1 시간 7분 가량 피해 자가 위 H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숨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문자 질의 응답 내용), ( 피해자 D 제출 서류에 대하여)

1. 내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첨부 및 첨부 물) [ 부작위에 의하여도 방 실 침입죄가 성립하는 바,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부작위에 의한 방 실 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피해자는 H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 방으로 왔는바 피해자도 모텔 방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누리는 사람이다.

② 피해자는 당초 여성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미 모텔 방에 있는 H을 상대인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H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기타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H 과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속였으나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이 남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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