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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22.선고 2011고정3100 판결
상해
사건

2011고정3100 상해

피고인

가수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하일수(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경로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회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53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아파트에서 연애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고 그런 거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으로 주먹으로 때려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며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이 반항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상해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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