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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74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각 진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및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축사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돼지 사육 및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농업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광 준 산업의 직원으로 축사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7. 경기도 연천군 E 외 9개 필지에 있는 농업법인 D 소유의 ‘F’ 돼지 막사 32동에 대해 피해자 G에게 2015. 5. 30. ~ 2018. 5. 30.까지 임차하여 주었다가 위 F의 양성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차 인인 피해자가 축사의 철거를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2017. 1. 20. 경 위 F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돼지 막사를 허물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포크 레인 등으로 위 돼지우리 1동의 지붕 및 철골 시설 등 약 15평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돼지 사육 및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돼지 사육 및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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