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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9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광 준 산업의 직원으로 축사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7. 경기도 연천군 E 외 9개 필지에 있는 농업법인 D 소유의 ‘F’ 돼지 막사 32동에 대해 피해자 G에게 2015. 5. 30. ~ 2018. 5. 30.까지 임차하여 주었다가 위 F의 양성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차 인인 피해자가 축사의 철거를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2017. 1. 20. 경 위 F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돼지 막사를 허물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포크 레인 등으로 위 돼지우리 1동의 지붕 및 철골 시설 등 약 15평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돼지 사육 및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17.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축사시설( 돼지 막사 32동) 을 피해자( 다만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피해자의 딸인 H로 기재되어 있다 )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후불로 매월 25일 지급. 임차 인의 시설 보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최초 2개월 간 지급을 유보하며, 추후 2개월 간은 150만 원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 2015.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는 2016. 3. 29. 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축사시설 양성화 공사 및 축산 오 폐수 관로 설치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기존 축사시설 양성화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7. 1. 20. 경 이 사건 돼지 막사 1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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