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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돼지 약 7,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D 농장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1.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농장 입구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설치한 후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이 위 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D 농장 입구의 약 3m 너비의 콘크리트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에 나무 판자( 가로 : 약 1m 82cm, 세로 : 약 90cm) 와 드럼통( 지름 60cm, 높이 약 1m) 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인근에서 한우 사육 농장을 공사 중인 피해자 E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농장 입구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차량 살균 소독시설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나무 판자와 드럼통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의 구제 역 예방을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 역의 예방과 확산 차단은 나라 전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농장에서 구제 역이 발생할 경우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사이 인 2017. 2. 8.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약 3km 떨어진 젖소 농장에서 구제 역이 발생하였고( 수사기록 26, 33, 313 쪽), 피고인은 2010년 구제역으로 돼지 5,000마리를 살 처분한 피해 경험도 가지고 있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17, 18, 47∼53 쪽) 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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