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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19노27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바,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8년,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부분 및 그와 포괄일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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