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 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피고인 A에 대한 편취 금 2억 원을 초과하는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각하하였는바,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9. 8. 선고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16. 9. 19.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다.
3.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K로부터 5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 받은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제 1 원심은 포괄 일죄로 판단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