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만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나. 제 2 원심판결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 바,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등,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이하 같음) 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