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 바,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따라서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원심이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신청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