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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노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바,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원심은 아래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아파트의 난간을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빈 집에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앞선 동종 범죄로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약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범행 장소도 광범위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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