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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현대주류 앞길을 신안1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안리 이(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 갓길에 D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버스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합 관골 골절 등을,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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