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25]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과 C은 2014.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피해자 D 소유의 F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과 C은 2014. 10. 21. 22: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40번길에 있는 해맑음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비스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I 관련 피고인과 C은 2014. 10. 2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2014고단7158] 피고인은 2014. 9.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시가 500,000원 가량)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