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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중순경 구미시 D건물 앞 노상에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족구화 1개, 20,000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10,900원 상당의 재물을 C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인삼주택 나동 앞 천변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그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시가 10,8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4갑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8,4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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