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가단146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주식회사 광원엘리베이터(이하 ‘광원엘리베이터’라 한다)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45,600,000원을 양도받았고, 광원엘리베이터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현대엘리베이터에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3. 7. 18.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위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①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2013.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5472호로 청구채권을 20,425,14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② 피고 진산철강 주식회사는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3427호로 청구채권을 47,581,05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 7. 29. 가압류채권자가 경합되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도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채권액 55,220,000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208호로 혼합공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9263호로 광원엘리베이터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증서 2013년 제5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45,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90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