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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62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 주식회사 동곡건설(이하 ‘동곡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454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동곡건설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0886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동곡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청구금액 293,391,78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85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6.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정은 2011. 5. 2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는 피고 법인 및 C 개인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취지로 D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양도통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동곡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71,687,935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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