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앞 도로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고의로 종이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앞 번호판 E 부분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조회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