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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뒷 번호판을 스티로폼 박스 3개를 이용해 가리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현장에 주차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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