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에 있는 트리풀시티 9단지 917동 옆 도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26세)가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부근의 수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