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59세,남)은 F대 교수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법인 G대학교‘ 이사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광주 서구 H 3층 ‘I주점’ 2번룸에서 공석중인 위 G대 이사 1명의 추천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뒤엉켜 노래방 바닥에서 뒹구는 과정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거친 언행 등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2번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