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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쇠로 된 얼음통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깨진 술병 등에 머리가 찢긴 것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추가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로 된 얼음통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두피 열상이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고, 동석했던 피고인 일행인 H이 말리려고 당겼을 때 문 밖으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0. 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던 곳이 방안 바닥이 아니라 소파위였다고 진술하였다.

0. 현장사진(증거기록 27, 28쪽)에 얼음통 하나는 얼음이 채워진 채 테이블 위에 있고, 두 개는 소파 위에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넘어져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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