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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21488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119 (2010.09.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116 (2007.09.21)

제목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21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누39119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부금의 하나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0. 7. 2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PY에 대한 장부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부실채권(이하 'PY채권'이라 한다)을 약 26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01. 3. 8. 주식회사 BBB이십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000원에 매도하면서 BBB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42억 3,000만 원은 2001. 3. 29.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BBB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CCCC (CCC, Ltd., 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을 추징당하게 되자, 원고는 2002. 12. 31. BBB으로부터 잔금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즉시 BBB에게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되돌려준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되돌려준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이자를 일부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BBB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BBB과 CCCC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PY채권의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원고가 특수관계자 아닌 BBB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중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지정기부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로 규정하면서 이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비롯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일지라도 당해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굳이 비교대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원고가 2000. 7. 2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일반채권 등을 약 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을 만기 7년, 이자율 연 18% 조건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였고, 한국산업은행과 원고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FFF(FFF, Ltd.)는 2000. 7. 21.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50%씩 인수하였으며, 그 중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은 2001. 5. 30. 원고의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인 CCCC에 매도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4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을 비교거래(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라 한다)로 선정하고 그 이자율을 기초로 발행형식, 발행통화,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비율, 만기, 신용보강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거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이자율을 연 13.31%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CCCC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와 같이 산정된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여기에는 앞의 제1항에서 본 비지정기부금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가격 부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로 한정됨에도 피고는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 피고는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형식(공모와 사모)의 차이에 관하여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의 공모발행 수익률과 사모발행 수익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와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사이에는 신용등급이나 성질상의 차이가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통화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만기별 통화스왑 거래가격과 국고채 만기수익률의 차이를 토대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를 가정하였을 때의 비용을 추정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외부적 신용보강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주체인 14개 업체가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비용을 이자율(평균 0.01% ~ 0.2%)로 환산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 수수료비용이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조정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에서의 신용보강은 업무수탁자 외에 기초자산 양도인 등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연 13.31%의 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전가격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로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에 대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연 13.31%의 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전가격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중복 세무조사와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전가격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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