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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7595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482 (2010.07.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556 (2007.10.09)

제목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175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외1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0. 선고 2009누27482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외국법인인 원고 AAA주식회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의 국내지점은 1999. 12. 2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약 000원의 저당권부채권 등을 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0. 4. 6.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발행가액의 1/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나머지 6/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만기 5년, 이자율 연 15% 조건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각 발행하였고, 그 중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제1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2000. 4. 6. 원고 1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BBBB가 전부 인수하여 2000. 7. 31. 이를 다시 원고 1의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인 CCCC 컴퍼니 리미티드에 매도한 사실, ② 역시 외국법인인 원고 엘에스에프 DDDD 주식회사(이하 '원고 2'라 한다)의 국내지점은 2000. 6. 29.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약 622억 원의 담보부채권 및 무담보채권 등을 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0. 6. 29.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발행가액의 1/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나머지 6/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만기 7년, 이자율 연 17% 조건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각 발행하였고, 그 중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제2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2000. 6. 29. 원고 2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FFF가 전부 인수한 사실, ③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4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라 한다)로 선정하고 그 이자율을 기초로 발행형식, 발행통화,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비율, 만기, 신용보강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거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이자율을 연 13.31%로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그 국외 특수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제1, 2유동화증권의 이자 중 위와 같이 산정된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형식(공모와 사모)의 차이에 관하여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의 공모발행 수익률과 사모발행 수익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와 제1, 2유동화증권 사이에는 신용등급이나 성질상의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통화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만기별 통화스왑거래가격과 국고채 만기수익률의 차이를 토대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를 가정하였을 때의 비용을 추정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외부적 신용보강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주체인 14개 업체가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비용을 이자율(평균 0.01% ~ 0.2%)로 환산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 수수료비용이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조정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에서의 신용보강은 업무수탁자 외에 기초자산 양도인 등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유동화증권의 손실위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연 13.31%의 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선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원심은 원고들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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