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38 (2009.1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1116 (2007.09.21)
제목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요지
채권형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차이(발행형식, 가중평균이자율, 유동화증권 만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450,731,770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57,069,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450,731,770원의 부과처분 중 376,197,470원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6행부터 제22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2면 제12행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앞에 '설령 피고가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거래를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정상가격 (정상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비교거래가 정당한 비교대상거래인지 여부
① 국제조세법 제5조 제2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내용은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 2항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가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함에 따라, 자료확보가 어렵거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와 같이 개정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대상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화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된 국제조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 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비교대상으로 국내의 15개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이 사건 비교거래를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그렇다면 피고는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l항 제1호가 적용되던 2005. 1. 1. 이전의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시 위 규정에 의하여 비교대상거래가 국제거래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 대상거래를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거래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법 제5조 제2항 및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였다(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상가격'을 정의함에 있어서 거래의 내용을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OECD 이전 가격과세지침의 내용상 비교대상거래가 국제거래일 것을 맹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국제조세법 전체의 취지 및 국제적 과세기준의 내용, 조세부담의 불평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국내거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