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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량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D ’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E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8. 18.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콕 (filekok .com) ’에 ‘F'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G‘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76,87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이 개발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 게시하는 과정에서 ’를 ‘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 과정에서’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번호: H) 로 2018. 2. 7.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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