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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구합92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게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B 창고용지 2,10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의 용도를 ‘동물병원/창고시설’에서 ‘동물전용의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창고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불가사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동물장례시설(동물전용의장례식장)은 누구나 꺼려하는 기피혐오시설로 동물 사체를 운반 이동하는 과정에서 혐오감을 조성하고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유발시키며 또한, C 전래동화의 발상지로 알려준 D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인근 주변에 자연부락(4개 마을 180세대 280여명)과 주택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 및 지역정서상 위해 요소로부터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신청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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