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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10 2016누2255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익산타운은 1995. 12. 14. 익산시 인화동2가 100-4 대 1,454.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297.2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유한회사 익산타운은 2007. 6. 4.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지상 1층 165.74㎡, 지상 2층 803.69㎡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다. 유한회사 익산타운은 위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09호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8누1039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08두16889호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9. 1. 21. 확정되었다. 라.

유한회사 익산타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청량)는 2009.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4. 2.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183.39㎡, 지상 2층 796.60㎡를 각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마. 익산시는 2009. 9. 30. 미관지구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를 일부 개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625.7845㎡, 지상 2층 252.0169㎡, 지상 3층 987.77㎡를 추가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내 건축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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