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8.에서 같은 달 25. 사이 0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00:07경 충남 홍성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레스토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전기단자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비상열쇠를 발견하고 이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어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보석함 안에서 현금 18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및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출입문 및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염좌, 좌측 견관벌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