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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8.에서 같은 달 25. 사이 0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00:07경 충남 홍성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레스토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전기단자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비상열쇠를 발견하고 이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어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보석함 안에서 현금 18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및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출입문 및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염좌, 좌측 견관벌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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