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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부산지방 검찰청 2016. 5. 16. 압 제 1785호로 압수된 증 제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8]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1:4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과거 자신이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9: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레스토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1:25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22: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 락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외환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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