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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6 2018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7.경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 뒤편 창문 유리를 농기구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5만 원권 60매 현금 합계 약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고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 집 뒤편 창문 유리를 농기구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정오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고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 집의 잡겨 있는 창문에 힘을 주어 밀쳐 강제로 창문을 열면서 창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깨뜨린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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