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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나2073649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1행의 “원고들의”를 “수분양자의”로 고친다.

5면 하단 2행의 “2. 국내 F 제휴호텔 예약 및 할인서비스 제공”을 “3. 국내 F 제휴호텔 예약 및 할인서비스 제공”으로 고친다.

5면 하단 1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4, 6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위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① 1년간 분양대금의 50%에 대하여 연 11% 비율로 계산한 확정수익금과 나머지 50%의 담보대출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지원금을 매월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호텔을 포함한 6개의 제휴 호텔 객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연 60일(각 호텔당 10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③ 1 내지 5차 중도금의 대출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④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G회사에 한하여 재위탁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자지원금도 연 5% 미만의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② 원고들이 6개 호텔 중 3개 호텔(이 사건 호텔, H호텔, L)만을 본인 및 가족에 한하여 연박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고, ③ 1 내지 4차 중도금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였을 뿐이며, ④ 재위탁사를 임의로 G에서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피고는 위와 같이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의 혜택을 실제 보장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속았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위탁계약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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