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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6나208048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2행의 “갑 제1, 4 내지 15호증”을 “갑 제1, 4 내지 15호증, 을 제16, 17, 22, 23호증”으로 고친다.

2면 하단 6행의 “원고는 법인이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크라운제과는 제과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7. 3. 2.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에서 식품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주식회사 크라운제과가 신설되면서 종전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의 식품사업 관련 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종전 법인과 신설 법인을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 』 2면 하단 1행의 “피고 B”을 “망인”으로 고친다.

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3) 망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J과 자녀들인 K, L, M, N이 있는데, 피고 J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100084호, 같은 법원 2017느단100085호). 4면 각주 1행의 “G”을 “D”으로, “H”를 “F”로 각 고친다.

5면 4행의 “피고들에게”를 “피고 A에게”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면 하단 7~8행의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J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로 고친다.

7면 하단 1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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