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1. 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K(50세, 여)에게 “세금이 40,000,000원 가량이 나왔는데, 일부를 못 냈으니 25,000,000원을 빌려달라. 서울에 330㎡ 넘는 3층 건물이 있는데 1개월 후에 그 건물에서 전세금이 나오니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금은 7,447,12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서울에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20: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J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고객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내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 한다. 26,000,000원을 빌려달라. 보험회사에서 수당의 20%씩 적립을 해 놓는데 그 돈이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년부터는 적립금 인출이 되지 않아 일주일 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5,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