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단2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X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단 23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354』

1. 피고인 BX, A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2015. 12. 경 안산에서 피고인 BX에게 “ 태국 여자들을 데려와서 마사지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사정에 밝으니 태국 여자들을 좀 구해 주세요.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여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가집시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X은 이를 승낙하면서 그 무렵 1,000만 원을 영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

BX은 2015. 12. 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태국 여성 CB(CB, 이하 ‘CB’ 이라고 한다) 과 일명 ‘CC’ 을 2016. 4. 21. 경 한국으로 입국시켜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

BX은 2016.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여성인 CD(CD, 이하 ‘CD’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1. ~2016. 6. 13. 기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CE 지하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3개 등을 구비한 후 ‘CF’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CB, 위 CD, 일명 ‘CG, CH, CI’ 등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5. 경 피고인 BY을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맞이하고 방으로 안내하며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BY으로 하여금 2016. 4. 26.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에게 안내 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 ~2016. 6. 13.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 검사는 95회 기소하였으나, 이는 96회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