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F가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원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의 의사로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준 돈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사실오인(축소사실로 인정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은닉이나 부정한 직무수행을 한 바 없어 뇌물 등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F에게 50만 원을 건네며 A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도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증거은닉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F에게 뇌물수수의 고의는 있다고 보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축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